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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S간호사 첫 입사할 때 배정받으면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처음 QPS 간호사로 배정받으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병원 규정집 보시고, 연간사업계획서 보시고 신규교육 들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입사해서 1개월차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 이것만 해 놓아도 기본은 챙기는 게 되므로 기본부터 성실하게 챙기길 바랍니다.
1. 전담인력 배치 신고
KOPS 개인아이디 회원가입 → 전담인력 신청 → 전담인력 배치 신고
KOPS에 가입하시고, 전담인력 신청을 하시고 전담인력 배치신고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단, 배치 후 10일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전담자 개인아이디와 병원 아이디 두가지 모두 있어야 하며 없으면 둘 다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면 경력증명이라든지 몇몇 가지 작성하는 부분들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2. KOPS 정기 보고자료 승인 확인
QPS간호사는 1년에 한번씩 활동을 KOPS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병원에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KOPS에 전임자가 해 놓은 연간운영계획서, 활동증빙자료(QPS 회의록, 활동서류)가 등록되어 있는지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2023년 자료들을 올려서 제가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내가 입사해 있는 당해연도의 자료들이 잘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기보고는 매해 12월∽1월
약 2달간 등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간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kops에 전화 문의 바랍니다.
kops 문의 연락처 02-2076-0600 (수신 후 4번 입력)
3. kops에 위원회 구성 등록하기
지금 활동하는 위원들과 같은 위원들이 현재 위원회로 등록되어 있는지 체크 바랍니다.
위촉, 해촉일의 날짜를 조율해서 현재 활동 중인 위원의 목록을 잘 구성하고 그 현재 위원 목록을 프리트 해서 "kops위원회" 파일에 보관합니다.
4. 신규교육 24시간 수료하기
신규교육은 1년에 24시간, 다음 연도부터 보수교육은 1년에 12시간입니다.
(단, 신규교육은 6개월 이내에 꼭 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그 병원에 근무한 지 6개월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담인력이 된 지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수내역을 kops에 등록하기"입니다.
자동연동 되지만, 전담인력 본인이 직접 kops에 로그인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배치 6개월 이내 신규요육 이수를 못한다면 다음 해부터 전담인력 자격이 상실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이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신청 전 환자안전 법정교육으로 인정되는지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들어가서 교육이 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규교육기관 -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회
5. 병원 규정집, QPS연간사업계획서 꼼꼼하게 살펴보기
QPS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령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멘땅에 헤딩해야 할 때는 병원 규정집 중에서 QPS가 담당하는 파트를 모두 찾아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QPS실의 연간사업계획서를 확인하세요. 법령과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QPS연간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 병원의 인증평가 확인하기
의료기관은 4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2년에 한번씩 중간인증을 받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인증평가가 언제 했는지 확인하고 중간인증평가는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7. 벌칙과 과태료 알기 (환자안전법 제18조, 19조)
1. 비밀누설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2. 자율보고자 불리조치한 자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3. 의무 보고 안 하거나 거짓보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4. 의무보고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5. 위원회 설치현황보고 안 하거나 거짓보고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6. 전담인력 배치현황보고 안하거나 거짓보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8. 의무보고 대상 알기
의무보고 대상은 지체 없이 30일 이내 보고, 미보고, 거짓보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1. 설명, 동의와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가 발 생 한 경우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 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 의무보고는 KOPS사이트에 들어가서 의무보고 항목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